피부과

피부과 전문의와 「진료과목 피부과」는 같은 칸이 아니다 — 전국 의원 16,981곳의 신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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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6월 공개자료에서 전국 의원 37,800곳을 세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이 16,981곳이고, 그중 과목별 피부과 전문의 수가 0으로 신고된 곳이 15,382곳입니다. 신고 16,981곳 대비 90.6%, 대조 검증을 거친 보수적 하한은 79.6%입니다. 두 값이 왜 갈리는지를 조문과 자료 구조로 짚었습니다.

한 줄 정의: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것과 그 의원에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것은 같은 자료의 다른 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6월 공개자료에서 전국 의원 37,800곳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은 16,981곳(44.9%)이고, 그중 과목별 피부과 전문의 수가 0으로 신고된 곳은 15,382곳 — 신고 16,981곳 대비 **90.6%**다. 0명 15,382곳 가운데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12.1%**를 전부 전문의가 있는 쪽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잡으면 **79.6%**다.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으로 가라」는 조언은 어디에나 있다. 그런데 그 확인이 실제로 어느 자료의 어느 칸에서 되는지를 적은 글은 드물다. 이 주제로 열어 본 31건 가운데 해설성 글 26건을 보면 조항 번호나 고시 번호를 댄 글이 6건이고, 그 26건에 포함된 대중매체 보도 6건에서는 0건이다.

한 가지는 미리 적어 둔다. 전문의 자격은 의사 개인에게 붙는 자격이고, 진료과목 신고는 의료기관이 하는 신고다. 주체가 다르다. 그래서 두 값은 애초에 같아질 이유가 없고, 이 글은 그 차이가 자료 안에서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와 그 차이를 어디서 직접 확인하는지까지를 본다. 어느 곳이 낫다는 판단은 하지 않는다.

같은 자료 안에 칸이 두 개 있다

심평원 병원·약국 공개자료에는 의료기관마다 진료과목 목록이 있고, 그 목록의 각 과목에 과목별 전문의 수가 따로 적혀 있다. 두 칸을 각각 세면 이렇게 나오는데, 분모가 두 개다 — 신고를 했는지는 전국 의원 37,800곳이 분모이고, 그중 전문의가 0명인지는 피부과를 신고한 16,981곳이 분모다.

무엇을 센 값인가해당 기관 수괄호 안 비율의 분모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있다16,981곳 (44.9%)의원 37,800곳
그중 과목별 피부과 전문의 수가 1명 이상이다1,599곳 (9.4%)피부과 신고 16,981곳
그중 과목별 피부과 전문의 수가 0이다15,382곳 (90.6%)피부과 신고 16,981곳

이 글의 분모는 전국 의원이다. 같은 계산을 강남구·서초구 의원 3,143곳으로 좁히면 피부과 신고가 1,646곳(52.4%)이고 그중 0명이 83.3%인데, 자치구 단위로 뽑은 값이라 전국 값과 층위가 다르다. 기관 단위 목록은 강남구·서초구 피부과 전문의 신고 275곳에 따로 있다.

「0명」을 빈칸으로 읽어야 하는지부터

숫자를 쓰기 전에 이 「0」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신고를 안 해서 비어 있는 칸이면 90.6%는 자료 결함을 센 값이 된다.

기관 단위로 직접 열어 보면 「0」이 배분값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총 의사 1명, 의과 전문의 1명으로 신고하고 세 과목을 신고한 의원에서 내과는 0, 피부과는 0, 비뇨의학과는 1이었다. 세 값의 합 1이 기관 전체 전문의 수 1과 일치한다. 그 1명은 비뇨의학과 전문의이고 내과와 피부과는 0으로 신고된 것이다. 일반의 1명이 여섯 과목을 신고해 여섯 칸이 전부 0인 형태도 있었다.

자료 전체로도 대조가 된다. 의원 37,800곳 중 34,631곳(91.6%)에서 기관 전체 의과 전문의 수와 과목별 값의 합이 정확히 일치한다. 그 대조로 0명 15,382곳을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세 갈래는 15,382곳 대비 비율로 적는다.

0명 15,382곳의 안쪽15,382곳 대비
기관에 의과 전문의가 아예 0명14.4%
다른 과목의 전문의를 보유73.5%
두 값이 어긋나 과소신고가 의심됨12.1%

그래서 이 글은 하나의 숫자를 쓰지 않고 구간을 쓴다. 세 번째 줄의 12.1%를 전부 전문의가 있는 쪽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잡은 값이 79.6%, 대조 없이 그대로 센 값이 상한 **90.6%**다. 실제 비율은 이 구간 안에 있다. 불확실 구간의 폭은 과목마다 다르다 — 성형외과 18.5%, 피부과 12.1%, 내과 9.5%, 정신건강의학과 4.9%다.

두 번째 줄도 산문에 옮겨 둔다. 0명으로 나온 15,382곳 가운데 73.5%는 다른 과목의 전문의를 신고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 15,382곳은 「전문의가 없는 의원」이 아니라 「그 과목 전문의가 0으로 신고된 의원」이고, 그 대부분은 일반의도 아니고 피부과 전문의도 아닌 세 번째 층이다. 「일반의냐 전문의냐」로 물으면 이 층이 보이지 않는다. 기관에 의과 전문의가 아예 0명인 쪽은 14.4%로 따로 있다.

같은 계산식을 종별로 돌리면 한 가지가 더 보인다. 아래는 각 종별에서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기관을 분모로 한 같은 비율이다.

종별피부과 신고 기관 중 과목별 전문의 0명
상급종합병원2.1% (47곳 전부가 피부과를 신고했고 그중 0명이 1곳)
종합병원28.3%
병원94.8%
의원90.6% (16,981곳 중 15,382곳)

같은 계산식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1%로 떨어진다는 것은 이 「0」이 무작위 누락이 아니라는 뜻이다. 누락이라면 종별과 무관하게 흩어져야 한다. 다만 순서가 한 자리에서 뒤집힌다 — 병원(94.8%)이 의원(90.6%)보다 높다. 종별을 따라 단조롭게 움직이는 값이 아니다.

다른 과목도 벌어져 있고, 신고 대비 기준으로는 이 19과목 중 피부과가 가장 크다

이 구조는 피부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전국 의원 37,800곳을 같은 방식으로 19개 과목에 대해 계산하면 이렇다. 가운데 두 칸은 기관 수이고, 오른쪽 두 칸은 그 과목을 신고한 기관을 분모로 한 비율이다.

진료과목신고한 의원과목별 전문의 0명신고 대비보수적 하한
피부과16,98115,38290.6%79.6%
신경과4,4943,97788.5%84.0%
신경외과6,4425,65387.8%82.0%
재활의학과5,8265,01986.1%80.3%
소아청소년과14,26111,71882.2%76.1%
비뇨의학과7,3545,89680.2%73.8%
영상의학과2,5391,99678.6%74.9%
이비인후과12,0139,09875.7%70.2%
심장혈관흉부외과73454474.1%71.4%
성형외과4,8703,55072.9%59.4%
외과7,4265,38272.5%65.9%
정형외과10,6997,73172.3%65.3%
응급의학과54038972.0%69.3%
마취통증의학과6,9734,93370.7%65.0%
내과20,35614,02068.9%62.3%
가정의학과8,3905,15561.4%57.8%
안과4,0722,27555.9%52.3%
산부인과3,3881,39741.2%37.3%
정신건강의학과3,1971,24438.9%37.0%

표를 세로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로로 읽어야 한다. 과목별 분모는 서로 겹친다 — 한 의원이 여러 과목을 신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고 기관 수를 과목끼리 더하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고, 「의원 몇 곳에 전문의가 없다」는 식의 합산도 성립하지 않는다. 각 줄은 그 과목 안에서만 읽는다.

신고율 자체도 과목마다 다르다. 의원 37,800곳 대비 내과가 53.9%, 피부과가 44.9%, 성형외과가 12.9%다. 이 19과목 안에서 피부과는 신고 기관 수가 내과 다음으로 많으면서 신고 대비 0명 비율이 첫 줄에 있다. 다만 자리는 어느 열로 읽느냐에 따라 바뀐다 — 상한(신고 대비) 기준으로는 피부과가 첫 줄이지만, 보수적 하한으로 낮춰 잡으면 신경과 84.0%·신경외과 82.0%·재활의학과 80.3%가 피부과 79.6% 앞에 온다. 하한 기준으로 피부과는 네 번째다. 그리고 이 표는 47개 진료과목 중 19개만 실은 것이라 나머지 28개 과목의 신고 기관 수는 이 글의 범위 밖이다.

그리고 같은 사실을 세는 값이 자료마다 갈린다. 세 값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어떤 자료가 무엇을 세었나값그 자료가 밝힌 범위
「1차 의료기관 1.5만 곳 중 전문의가 운영하는 곳」1,516곳 (10%)「1차 의료기관」의 정의가 적혀 있지 않다
「피부과를 표시한 의원」1,515곳「표시」가 명칭인지 진료과목인지 적혀 있지 않다
이 글 — 피부과 신고 의원 중 과목별 전문의 1명 이상1,599곳 (신고 16,981곳의 9.4%)심평원 2026년 6월 공개자료 · 종별 「의원」만

세 값이 비슷한 구간에 있지만 같은 것을 센 값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앞의 두 값은 무엇을 분모로 잡았는지가 적혀 있지 않고, 「1차 의료기관」·「표시」·「신고」를 정의한 자료가 없다. 어느 쪽이 맞다고 판정하지 않고, 정의가 다른 세 값으로 둔다.

신고에 요구되는 것이 전문의 자격이 아니다

두 칸이 벌어지는 이유는 조문에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시행 2026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령 제1177호)에서 진료과목 표시를 정하는 제41조 제3항은 이렇게 적는다.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조건이 「의료관계인」이고 「그 과목의 전문의」가 아니다. 앞에서 본 「일반의 1명이 여섯 과목을 신고한」 형태가 자료에 실제로 남아 있는 것이 이 문언과 맞물린다.

전문과목 쪽 조문은 따로 있고, 그쪽은 주체를 개설자로 적는다. 명칭 표시를 정하는 제40조 제6호 바목이다.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개설자 기준이다. 개설자가 전문의이고 실제 진료를 다른 의사가 하는 구성이라도 명칭 표시의 요건은 개설자에게서 성립한다. 그래서 「그 기관에 전문의가 있다」와 「내 얼굴을 볼 의사가 그 과목 전문의다」는 같은 문장이 아니다. 뒤쪽은 이 자료에도, 이 조문에도 없다.

같은 제40조 제6호에는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 이것이 간판에 진료과목이 함께 붙는 통로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진료과목을 명칭표시판에 함께 표시할 수 있다

정리하면 명칭에 붙는 전문과목과 명칭표시판에 함께 붙는 진료과목은 요건이 다른 두 표시이고, 같은 판 위에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이 조문들은 표시를 규율하는 규정이고, 어느 의사가 어떤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간판을 보라」가 잘 안 되는 자리

해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되는 것은 간판을 읽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해법의 기준이 자료마다 갈린다. 시행규칙 제42조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정하는데, 무엇의 2분의 1인지가 서술마다 다르다.

무엇의 2분의 1이라고 적혀 있나어디에 적힌 것인가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시행규칙 제42조 원문
「고유명칭의 2분의 1」언론 서술
「상호의 2분의 1」언론 서술

「의료기관의 명칭」은 고유명칭과 종류명칭을 합친 것(「○○의원」 전체)이고 「고유명칭」은 「○○」 부분이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 허용되는 글자 크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제40조 제1호에는 종류명칭과 고유명칭 사이의 별개의 「2분의 1」이 또 있어 두 규정을 섞어 쓴 글이 여럿이다. 글자 크기를 높이로 재는지 가로 폭으로 재는지, 로고·영문 표기·띠간판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적은 글은 확인한 31건 중 0건이었다.

간판 읽기의 정답률 자체도 보고돼 있다. 의사단체 조사에서 응답자가 「구별할 자신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3.1%인데 실제 정답률은 23~28%(오답 72~76.8%)로 적힌다. 다만 분모(응답자 수)가 확인한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 이 세 값은 분모 없이 보도된 값으로만 읽어야 하고, 이 글의 다른 숫자들과 같은 층위에 두면 안 된다. 그런데 같은 자료를 낸 쪽이 계속 「간판을 보라」를 주 해법으로 제시한다.

간판 옆의 인증 로고도 법정 표시가 아니다. 여러 글이 1차 판별 수단으로 제시하는 표식은 사단법인의 회원 표식이고, 없어도 전문의일 수 있으며 도용 여부를 소비자가 검증할 방법도 없다.

「2026년부터 간판 규정이 바뀐다」는 서술도 「이르면 내년부터」와 「올해 말부터」로 갈린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포되지 않았고, 입법예고조차 시작되지 않았다(확인 경로는 아래 문답에 적었다). 의료법 제42조 제2항과 제43조 제5항이 이미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 개정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설명도 성립하지 않는다.

전문의 · 진료과목 표시 · 전문병원은 서로 다른 세 제도다

혼동의 절반은 세 제도가 같은 말처럼 쓰이는 데서 온다.

제도무엇에 붙는가
전문의 자격의사 개인의 자격. 명칭에 전문과목을 붙일 때는 개설자 기준으로 걸린다(제40조 제6호 바목)
진료과목 표시의료기관이 어떤 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지. 요건은 시설ㆍ장비ㆍ의료관계인이다(제41조 제3항)
전문병원 지정법정 지정. 심평원 2026년 6월 자료의 전문병원 지정 항목은 110행이고 기관 수로는 105곳, 18개 분야다

세 제도를 갈라 쓴 글은 확인한 31건 안에 없었다. 말이 섞이면 「전문의가 있다」·「그 과목을 표시했다」·「전문병원으로 지정됐다」가 한 문장처럼 읽히는데, 요건도 근거 조문도 각각 다르다.

전문과목 표시 위반에 붙는 제재 — 확인한 두 자리

먼저 범위를 못박아 둔다. 아래 제재는 「전문과목」 표시에 걸리는 것이고, 이 글이 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는데 과목별 전문의가 0명」인 것은 위반이 아니다. 제41조 제3항이 진료과목 표시의 요건을 시설ㆍ장비ㆍ의료관계인으로 두고 그 과목 전문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90.6%는 요건을 갖춘 신고를 센 값이다. 두 층을 붙여 읽으면 안 된다.

그 구분을 전제로 보면, 전문과목 표시 쪽에는 조문에 제재가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90조(벌칙)가 벌금형으로 열거하는 조항 안에 제77조 제2항이 문면으로 들어 있다. 벌금 상한은 그 조문에 적혀 있으니 조문에서 직접 확인하면 된다.

행정처분은 다른 문서에 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2026년 4월 1일 시행)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29호는 위반사항을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경우」로 적고, 근거법령을 법 제66조 제1항 제10호로 두고, 처분을 경고로 정한다.

문서무엇을 정하나값
의료법 제90조 (법률 제21423호, 2026.9.11. 시행)형벌벌금형 — 열거 조항에 제77조②가 포함된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9호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2026.4.1.)행정처분경고 (근거 법 제66조①10호)

두 값이 나오는 자리는 이 둘뿐이다. 제63조 시정명령은 제77조 제2항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근거가 아니다 — 제90조 본문에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가 함께 적혀 있어 섞어 읽기 쉬운 자리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 개설자가 전문의인지. 이 자료 12개 파일의 열 이름을 개설자·대표·원장·면허·성명·소유로 검색하면 해당 열이 하나도 없다. 「설립구분」 열은 개설 주체의 법적 형태(개인·의료법인 등)이지 어느 의사가 개설자인지가 아니다. 「원장이 전문의인가」는 이 자료로 답할 수 없다. 피부과 0명 그룹의 80.3%가 총 의사 수 1명이라는 정황 추론까지만 가능하다.
  • 간판과 홈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이 자료는 신고값이다.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원」은 「피부과 간판을 단 의원」과 다른 집합이고, 실제로 그 과목을 진료하는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근무 시간이 언제인지는 이 자료에 칸이 없다. 그래서 이 글은 「표시과목으로 걸었다」고 쓰지 않고 **「진료과목으로 신고했다」**로만 쓴다.
  • 표시 규정을 어겼을 때 따르는 제재의 범위. 전문과목 표시 위반 자체는 조문에 제재가 정해져 있다(위 「전문과목 표시 위반에 붙는 제재」 절). 다만 명칭표시판 규격이나 진료과목 표시 방법을 어긴 경우가 각각 어디에 걸리는지는 이 글이 조문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글이 대는 조문은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의 표시 요건까지다.
  • 90.6%와 79.6% 사이. 12.1%가 실제로 전문의가 있는데 과목별로 안 적힌 것인지, 갱신이 늦은 것인지는 자료 안에서 갈리지 않는다.
  • 기준 시점. 자료 안에 「데이터 기준일」 열이 없고 파일명의 2026년 6월이 유일한 시점 표시다. 인력 변동은 개설 신고 변경으로만 반영되므로 실제보다 늦게 들어올 수 있다.
  • 어느 곳이 맞는지, 어느 진료가 맞는지. 이 글은 순위를 매기지 않고 진료의 질을 재는 항목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전문의가 없으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뜻도 아니다. 전문과목이 따로 있는 영역인데 그 과목 전문의 신고가 이 비율이라는 사실까지다.
  • 이 글이 보지 못한 채널. 네이버 블로그와 지식iN은 이번 확인 범위에 넣지 못했다. 이 주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채널인데 한 건도 열지 못했다. 티스토리·브런치는 결과가 0건이었으나 글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 2026년 개정의 비공개 단계. 공포·입법예고·관보에 없다는 것까지가 외부에서 알 수 있는 범위이고, 부처 내부 검토나 규제심사는 탐지되지 않는다. 예고 기간이 40일이므로 연말 시행이 성립하려면 10월 중에 입법예고가 떠야 한다는 계산만 해 둘 수 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확인은 한 화면에서 끝나지 않는다. 전문의 여부를 좁혀 가는 네 단계와,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부가 확인 한 줄로 갈린다. 각 칸에서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지 않는지를 나눠 적는다.

확인하려는 것어디서이 경로에 없는 것
① 이 의원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했는가공공데이터포털의 병원·약국 현황 파일데이터 중 진료과목 항목간판·홈페이지 표기. 신고와 표기는 다른 집합이다
② 그 과목의 전문의를 몇 명으로 신고했는가같은 항목의 과목별 전문의 수 열. 0도 값으로 들어 있다상근·비상근, 근무 시간, 실제 그 과목 진료 담당
③ 전문의가 아예 없는 것인지, 다른 과 전문의가 있는 것인지기관 전체 의과 전문의 수와 과목별 값의 합을 대조두 값이 어긋나는 경우(전국 의원 37,800곳의 8.4%)는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리지 않는다
④ 이름이 적힌 의사가 그 과목 전문의인가학회·의사회의 등록 기반 명부「없다」는 확인. 미등록 전문의와 전문의 아닌 경우가 같은 결과로 보인다
(부가) 간판 표기가 규정에 맞는가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옛 유권해석은 구 제29~31조를 인용한다. 현행 번호로 검색하면 맞지 않는다

②번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칸이다. 등록 기반 명부는 「있다」를 확인시켜 주지만 「없다」를 확인시켜 주지 못한다. 기관별 과목별 전문의 수가 0이라는 사실은 이 열에만 있다. 확인한 31건은 전부 등록 기반 명부 검색으로 독자를 보내고, 이 열의 존재를 적은 글은 0건이었다.

  • 자료 원본 — 공공데이터포털의 병원·약국 현황 파일데이터. 진료과목 항목은 기관 × 과목 형태로 434,777행이고, 과목 코드는 47종이다. 웹 조회 화면에서 과목별 전문의 수가 같은 형태로 보이는지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
  •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를 직접 연다. 현행은 시행 2026년 6월 12일(보건복지부령 제1177호)이다.
  • 같은 자료의 다른 신고 항목으로는 수술실·마취 인력 신고가 따로 있다. 이 글은 진료과목과 과목별 전문의 수 두 칸만 다뤘다.
  • 마지막 기준은 그 의료기관의 안내다. 신고값과 표기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의사가 진료하는지는 자료가 아니라 진료 예약 단계에서 확인할 일이다.

자주 묻는 질문

진료과목에 「피부과」가 있으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같은 자료의 다른 칸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6월 공개자료에서 전국 의원 37,800곳 중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은 16,981곳이고, 그중 과목별 피부과 전문의 수가 0으로 신고된 곳은 15,382곳입니다. 신고 16,981곳 대비 90.6%이고, 그 15,382곳 중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12.1%를 전부 전문의가 있는 쪽으로 보고 보수적으로 잡은 하한은 79.6%입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0명이면 그 의원에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0명으로 나온 15,382곳을 분해하면 73.5%가 다른 과목의 전문의를 신고한 곳이고, 기관에 의과 전문의가 아예 0명인 쪽은 14.4%입니다. 남은 12.1%는 기관 전체 전문의 수와 과목별 값의 합이 어긋나 과소신고가 의심되는 구간입니다.

간판에 「피부과」가 적혀 있으면 전문의가 있다는 뜻인가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6호 바목은 전문과목 표시를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로 적습니다. 개설자 기준이므로 실제로 진료하는 의사가 그 과목 전문의인지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료과목 표시를 규율하는 제41조 제3항은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이라고만 적고 그 과목 전문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피부과 간판 규정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공포되지 않았고, 입법예고조차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 2026년 6월 12일(보건복지부령 제1177호)이고 그 개정 내용은 간판·명칭과 무관합니다. 미시행 법령 탭·입법예고 두 경로·관보 전문검색·복지부 보도자료 네 경로 어디에도 2026년 개정안이 없습니다. 다만 부처 내부 검토나 규제심사 같은 비공개 단계는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회 회원 검색으로 확인하면 되나요?

등록 기반 명부는 「있다」는 확인에는 쓰이지만 「없다」는 확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전문의와 전문의가 아닌 경우가 같은 결과로 보입니다. 기관별 과목별 전문의 수가 0이라는 사실은 심평원 공개자료의 해당 열에 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없으면 피부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 표시를 규율하는 규정이고 어느 의사가 어떤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이 글이 적은 것은 전문과목이 따로 있는 영역인데 그 과목 전문의 신고가 이 비율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비율을 어디서 직접 확인하는지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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