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마지 300샷과 울쎄라 300샷 — 같은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을 센 수인 이유
「샷」은 1차 문서에 없는 말입니다. 2026년 9월 30일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분류 고시 별표 1(158쪽)과 보건복지부 비급여 공개항목 고시 별표(추출 44만 자)를 열어 「샷」을 검색하면 각각 0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의료기기 등재부에는 써마지 팁의 용량이 REP로 등재돼 있고, 울쎄라 쪽 사용설명서가 세는 단위는 treatment line입니다. 같은 「300」이 서로 다른 것을 센 수인 이유를 문서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 줄 정의: 「샷」은 공적 고시에도 두 장비의 사용설명서에도 없는 말입니다. 문서에 실제로 적힌 단위는 써마지 쪽이 REP(고주파 에너지 펄스 1회), 울쎄라 쪽이 treatment line(조사선 1줄)입니다.
「강남 써마지 잘하는 곳」을 찾으면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300샷·600샷으로 안내가 갈리고, 그 숫자가 곧 비교 기준처럼 쓰입니다.
이 글은 어느 병원이 낫다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의 단위를 정해 둔 문서가 있는지만 다룹니다.
확인일 2026년 9월 30일 · 직접 열어 검색한 1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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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8호 별표 1 — 158쪽·1,016,274바이트, 텍스트 추출 245,32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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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별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추출 440,08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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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의약국 의료기기 등재부(UDI) — 두 브랜드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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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판 전 신고 문서 2건 — 써마지 FLX 8쪽 · 울쎄라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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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구글 계열 상위 글 — 검색어 12개로 56편 중 본문이 열린 49편(고유 48편)
「샷」이 무엇을 센 단위인지 적은 글은 그 49편 안에서 0편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카페는 도구로 열리지 않아 이 분모 밖입니다.
「샷」을 찾아본 공적 고시 두 건 — 각각 0건
먼저 의료기기의 품목과 등급을 정하는 고시를 열었습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 1입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6-18호, 시행 2026-03-09).
전문을 내려받아 텍스트로 뽑으면 158쪽·245,321자입니다. 이 안에서 「샷」 0건 · 「shot」 0건입니다.
다음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공개하는 항목을 정하는 고시입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별표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6-38호, 시행 2026-02-23).
원문을 받아 추출하면 440,081자입니다. 여기서도 「샷」 0건이고, 「울쎄라」·「써마지」·「리프팅」·「주름」·「미용」도 각각 0건입니다.
「shot」이 3건 걸리지만 전부 세침흡인술용 기구의 제품명(PRESHOT·VIZISHOT·VIZISHOT2)이고 단위가 아닙니다.
이 0건을 「제도가 미용 시술을 빼놓았다」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같은 별표에 「집속」 5건·「고주파」 20건이 있습니다. 다만 전립선암·자궁근종·척추질환·하지정맥류처럼 상병이 붙은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
경계는 장비가 아니라 목적에 그어져 있습니다.
국가가 값을 비교 가능하게 만들 때 하는 두 가지
같은 별표를 더 읽으면 대조가 분명해집니다.
공개 항목은 세는 단위를 정하고 무엇이 포함되고 제외되는지를 따로 적습니다.
아래는 그 별표에서 그대로 옮긴 문구입니다.
| 항목 (코드) | 별표에 적힌 단위·범위 (원문) |
|---|---|
| 모발이식술 (1Z9230001~) | 「500모 미만」·「1모당」 / 「* 이식부위 두피 기준」·「* 시술 전·후 검사 및 관리에 대한 비용 제외」 |
| 자기공명영상진단료 — 뇌·일반 (HE1010001) | 「* 판독료, 촬영료 등을 포함한 1회 비용」 |
| 안구광학단층촬영 (EZ7960000) | 「* 편측 기준」 / 별표 다른 곳에는 「* 편측, 양측 별도 기재」 |
| 추간판내 고주파 (SZ0830000) | 「* 1 Level의 최초시술 비용 기준」 |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OY2010000) | 「* 치료재료(고주파 정맥내막폐쇄요법용) 별도」 |
치과 항목의 「* 치아 1면 기준」, 진료기록 사본의 「* 1매당 금액」도 같은 방식입니다.
값을 서로 견줄 수 있게 만들려면 세는 단위와 포함·제외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샷」에는 둘 다 없습니다.
한 가지는 구분해 둡니다.
비급여 공개 제도에는 의료기관이 자기 쪽 명칭을 적어 넣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관의 공개 화면에 「300샷」 같은 문자열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건 기관이 적어 넣은 이름이지 표준 단위가 아닙니다.
안내받은 숫자가 어느 쪽인지는 상담에서 한 번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제조사 문서와 등재부에 적힌 단위 — 「샷」이 아니라 REP·treatment line
공적 고시에 없는 말이 제조사 쪽에는 있을 수 있어 문서를 따로 봤습니다.
| 확인 항목 | 고주파 계열 (써마지) | 집속초음파 계열 (울쎄라) |
|---|---|---|
| 그 계열에 대응하는 품목·등급 (고시 별표 1) | A35010.01 범용 전기 수술기 · 3등급 | A35100.03 집속형 초음파 자극 시스템 · 3등급 |
| 그 품목의 정의 (별표 1에 적힌 문구) | 「고주파 전류를 사용하여 절개 또는 응고 등에 사용하는 기구」 | 「집속된 초음파를 사용하여, 국소적인 열 효과를 이용해 조직을 응고하거나 세포막을 기계적으로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기구」 |
| 제조사 사용설명서에 적힌 조사 단위 | REP = radiofrequency energy pulse. 고주파 에너지 펄스 1회 | treatment line(조사선 1줄). 한 줄이 열응고점(TCP)의 배열로 만들어짐 |
| 미국 의료기기 등재부(UDI) 설명 칸 (2026-09-30 조회) | Thermage 65건 중 23건에 REP 수가 사양으로 적힘. 예: 「TREATMENT TIP, NON-STERILE, TC, 3.00CM2, 300 REP」 | Ulthera 47건 전부 설명 칸이 비어 있음. REP·TCP 표기 각 0건 |
| 고시·사용설명서·등재부에서 「샷」·「shot」 | 각 0건 | 각 0건 |
⚠️ 첫 두 행은 고시 별표 1에 실린 품목의 분류와 정의입니다. 개별 제품이 실제로 이 코드로 허가됐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품별 허가 화면을 열지 못했으므로 허가번호도 적지 않았습니다.
고주파 쪽 — REP는 소모품의 용량 사양
등재부의 값은 2026년 9월 30일 조회에서 200·225·300·400·450·500·600·900·1200의 아홉 가지였습니다.
팁의 면적(0.25㎠·3.0㎠·4.0㎠·16.0㎠)과 함께 적혀 있습니다. 시장에서 부르는 300·600·900과 자리가 겹치는 수가 여기 있습니다.
초음파 쪽 — 세는 것은 줄
사용설명서는 조사 1회를 「treatment line」으로 부르고, 트랜스듀서에 남은 줄 수가 화면에 표시된다고 적습니다.
한 줄 안에 열응고점이 여러 개 생깁니다 — 길이를 25mm, 간격을 1.5mm(중심 간)로 두면 한 줄에 17개라고 같은 문서가 적습니다.
단위 이름이 올라오지 않는 자리
미국 시판 전 신고 문서 2건 전문에서 「shot」은 각 0건이고 「REP」도 나오지 않습니다.
REP가 적힌 자리는 사용설명서와 등재부의 제품 설명 칸입니다.
허가 요약 문서까지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300」이 서로 다른 것을 센 수
한쪽의 1은 펄스 1회이고 다른 쪽의 1은 점 여러 개가 든 선 1줄입니다. 두 수를 나란히 놓고 크기를 견주는 일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샷 = 줄」인지 「샷 = 점」인지를 정해 둔 대응이 두 사용설명서에 없습니다 — 위 문서군 전체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같은 말이 세 자리에서 다르게 쓰이는 것도 겹칩니다. 상위 글 49편 안에서는 셋을 한 글에 연결한 경우가 0편이었습니다.
| 「샷」이 쓰이는 자리 | 그 자리에서 가리키는 것 | 그 숫자로 알 수 있는 것 |
|---|---|---|
| 안내·상품 구간 이름 (「300샷」·「600샷」) | 시술 범위를 구분해 부르는 이름 | 없습니다. 단위와 포함·제외 범위가 정의된 문서가 없습니다 |
| 기기 화면의 잔여 카운트 | 장착한 소모품의 남은 용량 | 그 소모품의 용량 사양. 부위별 배분이나 실제 조사 위치는 이 값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
| 기관의 누적 시술량 표현 (「월 ○○만 샷」) | 시술 건수·분량의 합을 부르는 말 | 없습니다. 집계 기간과 집계 주체가 함께 적힌 경우를 이 범위에 없습니다 |
계통에 따라 달라지는 상담 질문
두 계통은 품목분류부터 갈립니다 — 하나는 초음파(A351xx), 하나는 고주파 전류(A350xx)입니다.
차이는 숫자보다 문서가 적어 둔 주의사항에서 뚜렷합니다. 아래는 미국 제조사 사용설명서 원문 기준입니다.
국내 허가사항의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는 이 글이 열지 않았습니다.
| 확인 항목 | 고주파 계열 (써마지) | 집속초음파 계열 (울쎄라) |
|---|---|---|
| 금기(Contraindications) | 1항목. 체내 이식형 심박조율기·자동제세동기(AICD)·기타 체내 이식 전기장치 | 3항목. 시술부위의 개방창·병변 / 시술부위의 중증·낭성 여드름 / 작동하는 체내 이식장치 또는 시술부위 금속 이식물 |
| 전류 경로 | 회수전극(return pad)이 고주파 회로를 완성한다고 적습니다. 부착부 화상을 막기 위한 부착 위치 지정이 따로 있고, 어깨·목·머리에는 붙이지 말라고 적혀 있습니다 | 사용설명서 2종에 return pad·dispersive electrode·neutral electrode가 각 0건입니다 |
| 신경계 관련 서술 | 감각 변화(무감각·저림·일시적 마비)로 적고 대개 단기에 사라진다고 기술합니다. palsy·paresis·nerve injury는 0건입니다 | 신경계를 별도 분류로 두고, 시판 후 보고에서 **「수 개월 지속한 사례가 기술돼 있다」**고 적습니다. 같은 문서의 임상시험 항목은 「보통 2~6주에 회복」으로 적습니다 |
항목 개수가 곧 위험의 크기는 아닙니다 — 두 문서가 금기·경고·권고를 나누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세 번째 행은 한쪽만 옮기면 문서를 왜곡합니다.
같은 문서 안에 「보통 2~6주」와 「수 개월 지속 사례」가 나란히 있고 두 문장의 근거가 다릅니다(임상시험 결과와 시판 후 자발보고).
자발보고에는 분모가 없어 발생 빈도로 환산할 수 없다고 그 문서가 직접 적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갈리는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회수전극이 필요한 회로인지 같은 구조 쪽입니다.
두 계통을 두고 고민한다면 숫자 대신 이쪽을 비교해 보세요.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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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의료기관이 어느 장비를 갖췄는지. 기관을 다루지 않았고 목록도 싣지 않습니다.
기관별 표기는 강남 써마지와 강남 울쎄라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 두 글도 샷수는 비교 항목에서 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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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사항의 사용목적·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위의 금기·이상반응 표는 미국 문서 기준입니다.
국내 허가 화면의 첨부문서를 열지 못했으므로 허가번호와 허가 문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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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관의 비급여 공개 데이터 전수. 항목 마스터에 없다는 것까지이고, 기관별 화면을 모두 열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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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두 방식을 같은 사람의 좌우 얼굴에 나눠 적용한 무작위배정 비교연구(n=20)와 이를 포함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찾았습니다.
두 연구 모두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합니다.
찾은 근거 중 추적 기간이 가장 긴 것이 180일입니다. 그 뒤의 경과를 수치로 말할 자료는 이 글의 확인 범위 안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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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안쪽. 위의 「0편」은 전부 구글 계열 상위·검색어 12개·본문이 열린 49편 안에서의 0편이고 전체 시장의 값이 아닙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숫자를 지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숫자가 무엇을 센 값인지 한 번 되묻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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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과 모델명을 먼저 받습니다. 「고주파 리프팅」·「초음파 리프팅」 같은 범주 이름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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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숫자의 단위를 되묻습니다. 「조사 횟수인지, 조사선 수인지, 안내 구간의 이름인지」를 물으면 위 표의 세 자리 중 어디인지가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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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의 용량 사양과 대조합니다. 고주파 계열은 팁의 면적과 REP 수가 등재부의 제품 설명 칸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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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별 배분을 함께 받습니다. 총량이 같아도 어느 부위에 얼마를 쓰는지는 총량 숫자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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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기와 주의사항은 제품 첨부문서로 받습니다. 체내 이식 전기장치, 시술부위의 상처·염증, 금속 치과보철은 두 계통에서 다루는 등급이 다릅니다.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상담에서 먼저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진단·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특정 의료기관·시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개인별 적응증·금기·부작용은 반드시 의료기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0샷」은 병원마다 같은 양인가요?
같은 양이라는 근거가 1차 문서에 없습니다. 두 고시 별표를 열어 「샷」을 검색하면 각각 0건입니다. 공개 항목은 세는 단위와 포함·제외 범위를 함께 규정하는데, 「샷」에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없습니다.
써마지의 「샷」과 울쎄라의 「샷」은 같은 단위인가요?
문서에 적힌 단위 자체가 다릅니다. 써마지 쪽은 REP(고주파 에너지 펄스 1회)이고, 울쎄라 쪽은 treatment line(조사선 1줄)입니다. 한 줄 안에는 열응고점이 여러 개 생깁니다. 본문 표에 두 단위를 나란히 두었으니 비교해 보세요.
「샷」이 공적 문서에 없다는 것은 장비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장비의 등록 여부가 아니라 「샷」이라는 계량 단위의 유무입니다. 품목분류 고시 별표 1에는 두 계통의 품목이 모두 있습니다. 없는 것은 품목이 아니라 그 숫자를 세는 규정입니다.
기기 화면에 뜨는 잔여 카운트는 무엇인가요?
장착한 소모품의 남은 용량을 표시하는 값입니다. 써마지 계열은 팁마다 쓸 수 있는 REP 수가 정해져 있고 등재부의 제품 설명 칸에 사양으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부위에 몇 회를 조사했는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방식이 더 맞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이 글은 두 방식의 우열을 다루지 않습니다. 찾은 비교연구와 체계적 문헌고찰은 두 군 사이의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추적 기간은 180일까지입니다. 판단은 상태를 직접 본 의료진과의 상담에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