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수술실 신고」와 「마취과 전문의 신고」는 다른 칸이다 — 수술실을 신고한 전국 의원 2,444곳의 종별 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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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을 신고한 전국 의원은 37,800곳 중 2,444곳(6.5%)이고, 그 2,444곳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0명으로 신고한 곳은 2,322곳(95.0%, 보수적 하한 87.6%)입니다. 같은 계산이 종합병원 337곳에서는 0.9%, 상급종합 47곳에서는 0.0%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이 수술실에 요구하는 것은 장비 목록이고, 사람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한 줄 정의: 수술실을 신고한 것과 마취를 전담할 전문의가 있는 것은 다른 층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6년 6월 자료에서 수술실을 신고한 전국 의원은 37,800곳 중 2,444곳(6.5%)이고, 그 2,444곳 가운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0명으로 신고한 곳은 2,322곳(95.0%, 보수적 하한 87.6%)이다.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이 있는 곳인지」를 확인하라는 안내는 흔하다. 그런데 「수술실이 있다」와 「마취를 전담하는 전문의가 있다」는 같은 칸에 적히는 값이 아니다. 하나는 시설 신고이고 하나는 인력 신고다. 근거 법령이 다르고, 공개 자료에서도 다른 파일에 들어간다.

이 글은 어디가 낫다고 판정하지 않는다. 대신 그 두 칸이 공적 자료에 어떻게 채워져 있는지를 종별로 갈라 나란히 놓았다. 확인 시점은 2026년 9월 30일이고, 수치의 기준 시점은 자료 파일명의 2026년 6월이다.

「수술실 신고」는 어디에 하는 신고인가

수술실은 공적 신고 항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매뉴얼은 수술실과 회복실을 「주요 특수진료실 병실·병상수」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근거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든다.

그 신고값이 공개 파일에 그대로 실린다. 「의료기관별 상세정보 — 시설정보」 시트는 105,532행 30열이고, 그 30열 중 하나가 수술실병상수다. 열 이름 그대로 병상 수이며, 값은 0에서 76까지 서로 다른 36가지가 나온다. 0이 아닌 기관은 105,532행 중 3,900곳이다.

종별로 갈라 보면 이렇다. 분모는 각 종별의 개설 기관 수다.

종별개설 기관수술실 신고신고 비율
상급종합4747100.0%
종합병원337337100.0%
병원1,42996067.2%
의원37,8002,4446.5%
치과의원19,388560.3%

이 표는 주요 다섯 종별만 싣는다. 위 3,900곳에서 다섯 종별 합 3,844곳을 빼면 56곳이 남는데, 이쪽은 요양병원·한방병원 등 표에 없는 종별이다 — 표의 치과의원 56곳과 숫자가 같지만 다른 집합이다.

의원에서 6.5%가 나오는 이유는 신고를 빠뜨렸기 때문이 아니다. 신고 의무가 걸리는 조건이 따로 있다.

법이 수술실에 요구하는 것 — 장비 목록은 있고 사람 조항은 없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은 의원·치과의원의 수술실을 이렇게 정한다.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의원이 수술실을 갖춰야 하는 조건 자체가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별표3 전문에서 「마취」라는 말이 나오는 자리는 의원 칸의 이 조건절 한 곳이다.

그럼 그 수술실에는 무엇을 갖춰야 하나. [별표4]가 드는 것은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다. 마취와 관련된 요건이 전부 장비다. 사람에 관한 요건은 한 줄도 없다.

사람 쪽은 [별표5] 의료인 등의 정원이 정한다. 그 별표 전문을 「마취」로 찾으면 0건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몇 명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법정 정원에 없다는 뜻이다.

별표정하는 것「마취」가 나오는 자리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 (개정 2023.9.22.)의원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 + 전신마취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의원 칸 조건절 1회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개정 2019.9.27.)그 안의 수술실 항목이 드는 장비 —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인공호흡기·마취환자 호흡감시장치·심전도 모니터장비 이름 안에서만
[별표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개정 2015.5.29.)의료기관 종류별 의료인 등의 정원0건

그래서 「수술실을 신고했다」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실이고, 마취를 누가 보는지는 그 신고에 붙어 있지 않다.

수술실을 신고한 곳에서 마취 전담 전문의 신고는 종별로 갈린다

그러면 실제 신고값은 어떻게 채워져 있나. 분모를 「수술실을 신고한 기관」으로 고정하고, 그 안에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신고가 0명인 곳을 센 값이다.

종별분모 = 수술실 신고마취과 전문의 0명비율(상한)보수적 하한0명의 분해
상급종합4700.0%0.0%— (47곳 전부 3명 이상)
종합병원33730.9%0.9%과목 미신고 0 + 신고·0명 3
병원96047849.8%42.2%과목 미신고 270 + 신고·0명 208
의원2,4442,32295.0%87.6%과목 미신고 2,007 + 신고·0명 315

0.0% → 0.9% → 49.8% → 95.0%로 단조롭게 올라간다. 같은 파일, 같은 열, 같은 계산식이다. 그런데도 상급종합 47곳에서 0.0%로 수렴한다는 것이 이 「0」이 무작위 누락이 아니라는 근거다. 계산이 틀렸다면 상급종합에서도 0이 섞여 나와야 한다.

의원 2,444곳 중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1명 이상 신고한 곳은 122곳이고, 그 안에서도 1명 103곳·2명 13곳·3명 이상 6곳으로 갈린다. 상급종합 47곳은 전부 3명 이상이다.

그리고 「과목을 신고했는가」와 「그 과목 전문의가 몇 명인가」는 또 다른 칸이다. 전국 의원 37,800곳 중 마취통증의학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곳은 6,973곳(18.4%)이고, 그 6,973곳 가운데 과목별 전문의수가 0인 곳이 4,933곳(70.7%, 보수적 하한 65.0%)이다. 과목 신고는 있는데 그 과목 전문의 신고는 0인 형태가 드물지 않다. 위 표의 「과목 미신고」와 「신고·0명」을 나눠 적어 둔 이유가 이것이다.

비율은 두 값을 함께 읽어야 한다. 95.0%는 상한이고 87.6%는 보수적 하한이다. 왜 폭이 생기는지는 아래 「이 글로는 알 수 없는 것」에 적었다.

「전문의 0명」이 뜻하는 것과 뜻하지 않는 것

이 숫자를 넓게 쓰면 틀리는 지점이 세 개다.

국내에서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신고값 0명은 「그 기관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신고된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마취 관리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외부에서 초빙하는 마취의는 기관 인력 신고에 잡히지 않는다. 신고는 그 기관에 등록된 인력에 관한 값이다. 초빙 인력이 어디에 기록되는지는 이 자료에 없다.

분모가 「수술실을 신고한 기관」이다. 수술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술하는 곳은 이 분모 안에 없다. 95.0%는 2,444곳 안에서의 비율이고, 그 밖은 관측 범위 밖이다.

수면마취만 하는 의원은 수술실을 갖출 의무 자체가 없다

별표3 조건절을 다시 읽으면 층위가 한 번 더 갈린다. 의원의 수술실 요건은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이다. 전신마취 없이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으로만 시술하는 의원은 이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수술실 CCTV는 의료법 제38조의2가 정한다. 이 조문 본문에는 「의식하진정」이라는 말이 없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대상을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 수술도 포함한다고 안내한다.

두 문서를 같이 놓으면 이런 구조가 된다. 신고된 수술실이 없어도 촬영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수술실 신고 의무는 전신마취에 걸려 있고, 촬영 의무의 행정 안내는 의식하진정까지 포함한다. 이 두 층위를 함께 정리한 공개 자료는 없다 — 이 글이 댄 자료는 법령 원문, 복지부 자료, 심평원 신고 안내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다. 수술실 신고값이 0이라는 것은 「그 기관이 시술을 하지 않는다」가 아니다. 신고 의무가 걸리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다.

확인에는 순서가 있다

세 항목은 각각 다른 자리에 있고, 앞의 것이 뒤의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

확인할 것어디에 있나그 자리에 없는 것
① 수술실을 신고한 기관인가심평원 공개 파일의 시설정보 수술실병상수 열. 기관 단위 값이다수술실 개수, 실제 사용 여부, 신고 의무가 없어 0인 경우와의 구분
② 마취는 누가 보는가같은 자료의 진료과목정보에 마취통증의학과 신고 여부와 과목별 전문의수가 있다상근·비상근, 그 수술 당일의 담당자, 외부 초빙 인력
③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가의료법 제38조의2 조문과 복지부 안내특정 기관이 설치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공개 경로

①이 채워져 있어도 ②는 따로 봐야 하고, ①이 비어 있어도 ③이 걸릴 수 있다. 세 칸을 하나로 묶어 읽는 것이 이 주제에서 가장 흔하게 어긋나는 자리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진료과목 신고」는 의료법상 「표시과목」과 다른 층위다. 이 글의 숫자는 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한 진료과목 값이다. 간판이나 명칭표시판에 표시하는 과목과 같은 값이 아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은 표시할 수 있는 과목을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으로 제한하는데, 두 값을 같은 것으로 읽으면 틀린다.

「0」의 의미는 상한과 하한 사이에서만 확정된다. 기관 단위 전문의 총계와 과목별 값의 합을 대조해 어긋나는 기관을 과소신고 의심으로 빼면 하한이 나온다. 그래서 수술실을 신고한 의원 2,444곳의 값은 95.0%와 87.6% 사이이고, 병원 960곳은 49.8%와 42.2% 사이다. 이 불확실 구간의 폭은 과목마다 다르다 — 같은 방식으로 재면 정신건강의학과 4.9%, 내과 9.5%, 피부과 12.1%, 성형외과 18.5%로 벌어진다.

시도별 비교에 쓰지 않는다. 이 비율로 지역 간 순위를 매기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지역마다 종별 구성과 과목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 강남구·서초구 의원 3,143곳의 수술실 신고 비율은 13.9%로 전국 의원 6.5%의 두 배가 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의 과목 구성이 전국과 다르다는 사실이지 지역의 등급이 아니다.

「수술실병상수」는 병상 수다. 값의 형태가 개수(0~76)라서 「수술실을 몇 개 갖췄다」로 바꿔 쓰면 틀린다. 이 글은 「수술실을 신고했다」까지만 읽었다.

신고값이고 간판·실제 근무가 아니다. 홈페이지 표기, 실제로 그 과목을 진료하는지, 상근인지 비상근인지, 근무 시간은 이 자료에 없다. 12개 파일 전체 열 이름을 개설자·대표·원장·면허·성명으로 검색해도 해당하는 열이 하나도 없어 원장이 전문의인지도 답할 수 없다(설립구분은 개설 주체의 법적 형태이지 어느 의사가 개설자인지가 아니다). 「상주」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이 자료로 정의되지 않는다 — 심평원 적정성 평가는 상근·비상근과 재직일수 환산(90일 중 45일이면 0.5인)을 쓰는데, 안내문에 적힌 「상주」가 그중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회복실은 기관 단위 열이 없다. 12개 파일 헤더 전수와 코드명 열 전수에서 「회복실」은 0건이다. 지역별·종별 집계통계로는 공개되지만 기관 단위 값은 아니다.

기준 시점은 파일명의 2026년 6월뿐이다. 자료 안에 데이터 기준일 열이 없다. 인력 변동은 개설 신고 변경으로만 반영되므로 실제보다 늦을 수 있고, 위의 불확실 구간이 갱신 지연이 섞이는 자리다.

적정성 평가로 갈음되지 않는다. 마취 적정성 평가에서 기관명별 등급이 공개되는 범위는 상급종합·종합·전문병원 417기관이고, 일반 병원급은 국가 단위 보고서로만 나온다. 의원급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 환자도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환자」라서 외래와 비급여는 빠진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수술실 신고값 — 공공데이터포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국 병의원 및 약국 현황 파일데이터를 내려받아 「의료기관별상세정보서비스 — 시설정보」 시트에서 요양기관명으로 행을 찾고 수술실병상수 열을 본다.
  • 마취통증의학과 신고와 과목별 전문의수 — 같은 자료의 「진료과목정보」 시트에서 같은 기관의 행을 찾는다. 두 시트는 암호화요양기호 열로 이어지고, 과목이 아예 없으면 그 기관의 행 자체가 없다.
  • 수술실 요건과 정원 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별표3]·[별표4]·[별표5]를 직접 연다. 의원 칸 조건절과 정원 표를 나란히 놓고 읽는다.
  • 촬영 요청 — 의료법 제38조의2 조문과 복지부 안내를 확인한 뒤, 특정 기관의 설치 여부는 그 기관에 직접 묻는다. 사전에 확인하는 공개 경로는 없다.
  • 그 수술의 마취를 누가 맡는지 — 공적 자료로는 여기까지다. 그날 누가 맡는지는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

어느 의원이 수술실을 신고했는지 일반인이 확인할 수 있나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은 공적 신고 항목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하는 「의료기관별 상세정보 — 시설정보」 시트에 `수술실병상수` 열로 들어 있습니다. 105,532행이 기관 단위라 요양기관명으로 찾아 그 기관의 신고값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열은 병상 수이고 수술실 개수가 아니며, 0은 「신고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신고가 0명이면 마취 관리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국내에서 마취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도 시행할 수 있고, 외부에서 초빙하는 마취의는 기관 인력 신고에 잡히지 않습니다. 0명은 「그 기관에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로 신고된 사람이 없다」는 신고값이고, 그 수술의 마취를 누가 맡는지는 이 자료에 없습니다.

「수술실병상수」가 1이면 수술실이 한 개라는 뜻인가요?

열 이름 그대로 병상 수입니다. 값은 0에서 76까지 서로 다른 36가지가 나오고, 의원에서 0이 아닌 값 중 가장 흔한 값은 1입니다. 「수술실을 신고했다」까지만 읽는 것이 맞고, 수술실 개수로 바꿔 쓰면 틀립니다.

신고된 수술실이 없어도 수술실 CCTV 의무가 생길 수 있나요?

그런 구조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은 의원의 수술실을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추도록 정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수술실 CCTV 대상을 「전신마취나 의식하진정(일명 수면마취) 등」 수술도 포함한다고 안내하고, 의료법 제38조의2 조문 본문에는 「의식하진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층위를 함께 정리한 공개 자료는 없습니다.

심평원 마취 적정성 평가 등급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나요?

의원급은 그 평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명별 등급이 공개되는 범위는 상급종합·종합·전문병원 417기관이고, 일반 병원급은 국가 단위 보고서로만 나옵니다. 대상 환자도 「마취료가 청구된 의과 입원환자」라서 외래와 비급여는 빠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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